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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남
늑대남24.02.11

토지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956년 할아버지 토지 소유

1954년 할머니 토지 소유

계속 농사지으심


1998년 할아버지토지 상속

2002년 할머니 토지 상속


2010년까지 토지 임대차로 농사지음


2015년부터 상속인이 직접 농사지음

현재 2024년까지 9년째 농지원부 가입


포천지역 토지이며, 도시지역이며 지목은 전


도시지역 농사지은 토지 매매시 세금 관련 궁금한 사항

1.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양도세 +10% 적용) 적용여부

2.자경 면제 2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당 2억을 받을수있는지 2필지 1억씩 받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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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사를 지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도시지역 내므로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어려워보입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업용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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