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림?
부재지주 토지인데 2009년도 조상땅 찾기에서 상속법에 의해 등기 이전 했으며 일부는 어머니 지분은 증여 받은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토지인데 매도시 상속 부분과 증여부분 양도세 관계 그리고 2009년부터 2022년 까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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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 등을 일부는 상속을 받고 일부는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과 증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속에 의한 취득후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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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촌하지않은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세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등 검토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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