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 등을 일부는 상속을 받고 일부는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과 증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속에 의한 취득후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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