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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시크한멧토끼38
시크한멧토끼38

1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친동생(삼촌)에게 1억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형제간의 증여세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고

삼촌 조카 간의 증여세도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엄마께 8천만원

저와 제 형제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저와 제 형제에게 증여해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되고 엄마께 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그 후에 저랑 제 형제가 삼촌께 받은 2천만원을 엄마에게 다시 증여를 한다면 그 2천만원도 비과세 맞나요? 잘 몰라서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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