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친동생(삼촌)에게 1억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형제간의 증여세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고
삼촌 조카 간의 증여세도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엄마께 8천만원
저와 제 형제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저와 제 형제에게 증여해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되고 엄마께 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그 후에 저랑 제 형제가 삼촌께 받은 2천만원을 엄마에게 다시 증여를 한다면 그 2천만원도 비과세 맞나요? 잘 몰라서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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