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친동생(삼촌)에게 1억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형제간의 증여세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고
삼촌 조카 간의 증여세도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엄마께 8천만원
저와 제 형제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저와 제 형제에게 증여해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되고 엄마께 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그 후에 저랑 제 형제가 삼촌께 받은 2천만원을 엄마에게 다시 증여를 한다면 그 2천만원도 비과세 맞나요? 잘 몰라서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삼촌이 누나(어머니), 조카1,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누나, 조카1, 조카2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머니는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1과 조카2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조카1과 조카2 즉 자녀가 증여받은 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우회 증여를 통한 증여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삼촌이 누나(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재산세과-166 , 2012.04.30
[질의]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