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촌 1, 2 가 조카에게 1천만원식 증여할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삼촌1 이 조카3 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삼초2 가 조카3 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조카3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조카 입장에서 기타친족 모두에게 받는 금액 중 1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삼촌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며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공제는 증여하는 사람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삼촌 1과 2는 모두 동일한 기타친족 그룹에 속하므로

    각자 증여한 1천만원을 합해 2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며

    증여공제는 1천만원만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번째증여는 천만원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고 두번째 증여부터 10%증여세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