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사촌으로 부터 땅 매도가의 1억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증여세를 보니 1억 이하는 10%를 내게 되어있던데
1. 오촌인 저와 동생, 6촌인 저의 아이들 2명이 1000만원씩 받으면 면제가 되고, 6000만원(1000만원 공제)중 5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2. 저의 배우자와 동생의 배우자도 오촌으로 인정이 되나요?
3.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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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는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범위 밖이기 때문에 기타 친족 증여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관계는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분산 증여를 것이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한분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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