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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면세법인사업자일때 물품할때 세금계산서을 발행을 받지않아도 상관없는부분인가요?

면세법인사업자 일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아닌 물건을 구매하였을경우에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할경우에

따로 세금이 별로 없어서 기초적인 공제 등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할경우에

이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늦게 발행받으면 가산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늦게 할시라도 필요없어서 발행을 받지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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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역시 소득세는 과세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소포품들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한 서류(증빙)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아야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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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모호하여 제대로 답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도 경비처리를 위해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입장에서도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미발행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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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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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청구의 역할도 합니다. 즉 대금송금에 대한 근거로 누락이 되면 장부정리시에 증빙없는 송금이 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오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므로 매년 누적되어 커지면 세무서에서 인정이자, 가지급금상환등에 대해 소명요청할 수 있으며,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원금에 대해 상여처분이 되니, 발행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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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입장에서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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