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청구의 역할도 합니다. 즉 대금송금에 대한 근거로 누락이 되면 장부정리시에 증빙없는 송금이 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오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므로 매년 누적되어 커지면 세무서에서 인정이자, 가지급금상환등에 대해 소명요청할 수 있으며,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원금에 대해 상여처분이 되니, 발행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