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의 거래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간 거래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꼭 발행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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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발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보유하는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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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며,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등은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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