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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4.26

사업자간의 거래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간 거래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꼭 발행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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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발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보유하는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며,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등은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