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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2년에 한번씩 종합검진 하는거 꼭 받아야 하나요?

나이
47
성별
남성
기저질환
고혈압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요. 내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종합검진이 도래해서 근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한번이라도 검진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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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훈 내과 전문의blue-check
    최성훈 내과 전문의23.12.25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한번 안 받는다고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다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고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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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불이익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큰병이 있는지를 무료로 체크해주는 기회를 날려버리는게 손해라면 손해겠습니다.

    검사를 안받는다고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직장검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검사를 안받으면 해당 회사가 벌금을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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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주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5년 동안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2년 이내에 6대 주요 암 중 하나를 진단받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주요 암 중 하나를 진단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국가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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