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2년에 한번 하라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딱히 불편한 곳이 없어서 올해는 넘어갈까 싶은데요.
하라는 검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건강체크만 못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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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2년내에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보험 급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진단시 암치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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