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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된다는데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매달 축구교실에서 풋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체육시설은 수영장/헬스장만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체육시설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민간 체육시설: 일반 헬스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중 사업주가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
공공 체육시설: 시·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관, 구립 수영장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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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0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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