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지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될 것이 예고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등이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로 보건데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으며 강습료는 제외되는 것 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➁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서민ㆍ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 (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
ㅇ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23년 기준 약 13,000여개)
ㅇ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ㅇ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ㅇ (공 제 율) 30%
ㅇ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ㅇ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