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1. 사망사고
2. 중상해(미합의) 사고
3.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때(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보장에서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재판받을때 필요)
→ 벌금(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을 보장받고자 위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하지만
위 같은 형사처벌로 인한 방어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방어하는 기본법률 담보 3가지가 기본이고 필수이지만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 사고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
이라는 특약도 존재하며, 경미한 수준의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기본법률 담보 3가지만 필요하다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을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자부상까지 필요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는 자부상 가입금액을 못높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