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법률중 뭐가 우선인가요?
한달동안 알바를 하였습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주휴수당이 2주치만 들어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지급조건으로 월~금 5일을 결근 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고 결근이 있는 2주를 제외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주는 각각 하루씩결근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은8시간으로 15시간은 다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가지 일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현재 소정근로일수는 바로 근로계약서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셔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이며 (물론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또한 해야함), 무조건 1주간에 15시간일하면 받는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을 하셔야 하며 그리고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기에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적이 있는 해당 2주간의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입니다. 일반 매매 등의 거래는 약정사항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5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주일의 규정된 근로일수, 5일을 모두 채우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한 계약내용은 무효이므로, 규정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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