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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라니165
단단한고라니16523.03.21

배당주중에 1년에 한번주는 배당주는 12월말쯤에 주식을 가지고있으면 주나요?

1년에 한번주는 배당주는 1년중에 12월 말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는지 아니면 1년중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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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주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당기준일이라는 것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주주들의 명단을 확정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며, 배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최소 2영업일 전 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당을 주는 회사들의 배당기준일은 공시를 통해서 안내가 되다 보니 회사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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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주는 12월 말에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은 주식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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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년에 배당을 한 번 분배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주총에서 그 배당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기준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합니다.

    다만, 우리가 증권사를 통한 주식매매는 실제로 영업일기준으로 3일뒤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샀다고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회사의 12월 31일 주주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말 기준일에서 증권사 영업일을 고려하여 주식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은 토요일이고 12월30일은 금요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 마지막 영업일은 휴업을 합니다. 따라서 12월29일 기준으로 29일을 포함하여 3일 전인 12월 27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 다음년도 3월쯤에 배당되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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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에만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보통 연배당을 하는 기업은 연말에 배당기준일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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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주식회사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배당금 지급일은 해당 주식회사의 결산일 이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배당금의 경우, 보통은 결산일 이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일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이후에 주식을 매각해 버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은 보통 주당 지급되며, 주당 배당금은 주가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을수록 주당 배당금도 높아지며, 주가가 낮을수록 주당 배당금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가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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