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주와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보입니다. 주식 배당주와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마다 배당금을 주는 날짜가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배당금은 전년도에 최소1주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12월말에 주식1주를 매수하고, 다음년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다음년도에 배당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여러 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우편물을 모두 합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식배당주와 배당금이 궁금하신가보네요.
1. 주식 배당금은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마다 배당금을 주는 날짜가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 배당금은 주식회사마다 지급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결산월 마지막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권리가 있습니다. 중간배당도 있긴하나, 주식회사 결산월로부터 3개월앞뒤로
주주총회가 있고, 그 이후 1개월안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배당금은 전년도에 최소1주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12월말에 주식1주를 매수하고, 다음년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다음년도에 배당금을 받을수있나요?
=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배당금을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여러 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우편물을 모두 합쳐서 보내주나요?
= 주주명부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되고, 여러배당주일경우 분리되어 배송됩니다.
주식 배당주와 배당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Q. 안녕하세요. 주식초보입니다. 주식 배당주와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마다 배당금을 주는 날짜가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배당금은 전년도에 최소1주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12월2말에 주식1주를 매수하고, 다음년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다음년도에 배당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여러 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우편물을 모두 합쳐서 보내주나요?
A. 주식배당금은 각 주식회사별로 주는 날짜가 다를수 있고, 결산월의 마지막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결국 그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권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별로 결산월기준 3개월 전후로 주주총회를 진행후에 1 개월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배당기산일 12월30일에 결제되고 입고되어 주주가 되는것이므로 1월에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결제일은 +2일을 알고있으셔야됩니다.
우편물은 주주명부의 주소로 배달되고, 여러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종목별로 분리되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적지 않아서, 초보인 제가 적겠습니다. 주식 배당주라는 말은 이익이 나는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자보는 회사가 배당을 줄 수 없으니까요. 보통은 12월 마지막을 기준으로 배당이 정해집니다...... 그 전날이라도 주식을 사서 보통 그 다음 며칠을 연말이라 휴장하니까 보통 1월2일이나 3일에 주식시장이 열릴때 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배당은 2-3달 뒤에 계좌로 들어오더군요. 배당금은 세금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적게 들어옵니다. 우편물들은 회사마다 보내기 때문에 각각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이 아니라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것은 기준일만 다를 뿐, 아마 똑같을 겁니다.
주의 하실 점은 배당주는 회사들은 연말이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오른 상태로 주식을 덜컥 매수 했다가, 배당 받은 액수보다 몇배 더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 12월말에 1주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 받을수 있어용! !
배당금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 와요. +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우편 오는 경우도 있음
여러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마다 따로 따로 우편물을 보내겠죠?
ex) 삼성전자 배당 우편1 / gs리테일 배당 우편1 / 삼성카드 배당 우편1
배당은 분기 반기 회기(1년)배당이 있으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까지 종목을 보유하고있어야 합니다. 배당락은 당기결산 시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를 폐쇄함을 의미하는데 배당락 전에 종목을 매도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예를들어 12월 말 당기결산을 통해 배당을받기원한다고 할 때 배당락은 당해 결산일 기준 2영업일 이전까지 종목을 보유 혹은 매수해야 배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2월31일은 회기말이라 폐장일입니다. 2021년1월1일은 휴장일이죠 그러니 12월29일에 배당락이 걸리니까 12월28일 까지 종목을 매수 혹은 보유하고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분기 배당주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말 2거래일 이전까지 가지고있어야 배당을 받지요.
배당일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1분기 이내에 지급결정이 나옵니다.
배당금은 각 회사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날짜가 매년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모두를 주는 회사도 있고 결산배당 한번만 주는 회사가 있죠!
공지되는 날짜를 살펴 보셔야 해요
또한 배당금은 전년도에 최소 한주라도 가지고 있을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배당락일 전에 매입을 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배당락일: 이 날 사면 배당을 못받는 날 (전날까지 매수해야하는 날)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배당락일 삼일전에는 매수하는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중간 배당락일은 2020년 6월 29일 이였습니다 . 최소 26일 전에는 매수 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결산 배당락일은 12월 29일 입니다.
26일에는 매수 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게 전에 집으로 우편이 옵니다
회사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결산일이 12월로 되어 있다면 보통 그 다음해 3월말쯤 주주총회안건으로 배당금 지급 안건이 통과되면
4월 초나 중순쯤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가끔 일부 기업들은 결산월이 3월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되요!)
그리고 일부 기업은 중간배당이라고 1년에 두번 나누어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구요!
아무튼 12월 증시 마감일 기준으로 2일전에 주식을 매수 하셔야 그 다음해 4월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식은 매수하고 2거래일이 지나야 거래가 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월 말일날 매수하시면 배당 자격은 없습니다.
12월 말에 1주를 매수하면 그 다음해 4월경에 1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것이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수령시 우편이 오는데, 회사마다 주관 증권사가 달라서 보통 종목별로 다르게 날아옵니다.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배당금은 주식마다 모두 다릅니다.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도 그 주기가 다른데
분기(1년에 4번), 반기(1년에 2번) 1년 주기로 나오는 시기도 다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정산을 해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시점은 약 2개월 후입니다.
(삼성전자 6월 배당금은 8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주식은 매수를 하면 3일 이후 실질적으로 주주 등록이 되기 때문에 12월 정산이라고 하더라도 12월 31일에 매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등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12월 정산이 되도록 매수를 하고,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면 다음년도 1월 초에 매도 하여도 무방합니다.
배당금 통지서는 집으로 받기도 하고 문자, 이메일등으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명세서를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증권사에 신청하는것에 따라 수령지, 수령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분기 배당이라면 지금 사두셔도 되고, 연말 배당이라면 2020년 12월 전까지만 사두시면 됩니다.
2.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중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로 입금처리되게 됩니다.
3.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4% + 1.4% =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난 날로써, "매력"이 떨어져,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5. 해당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시어 주식을 매수해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꾸준히 주식을 보유하시면 그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식 배당금 : 각 기업 별로 정해진 날짜에 배당금을 위탁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2. 배당 조건 : 해당 기업이 정해놓은 날짜에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주식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3. 우편물 : 아닙니다. 각 기업별로 별로도 우편이 오게 됩니다. 한국결제원에서 보내주는걸로 알고 잇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에는 배당을 하는 주식이 있고, 배당을 하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회사이자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1년에 4번,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배당 기준일은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해당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배당 지급일은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익월 4월20일입니다. 예상되는 배당금은 매 분기 대략 3.5%입니다.
주식마다 배당성향이 다릅니다. 분기마다 하는 회사, 반기마다 하는 회사, 1년에 한번만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으므로, 배당률을 기대하고 주식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이라면 배당주들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 배당금 지급 등의 소식을 알리는 우편물 등이 집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회사 주식마다
따로 오게됩니다. 여러가지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배당락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배당락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사서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파시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보통 집으로 우편으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회사마다 각각 우편이 날라오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배당금을 받으시면 여러 우편이 집으로 옵니다.
배당금은 배당락일에서 어느정도 기간(보통 2~3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배당락일은 회사가 "이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날짜에요.
배당을 일괄적으로 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정하는 거죠.
배당락일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검색하면 쉽게 나오고, 미국 주식은 dividend.com에서 기업 티커를 검색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배당락일에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배당락일이 지났다면 주식을 갖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금은 확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2월 말에 사고, 1월에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
그래서 배당락일 직전에는 배당금 타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배당락일 직후에는 배당만 받고 다시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국내 주식은 배당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해외 주식은 받은 적이 없어서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 통지서는 회사마다 따로따로 보냅니다.
안 보내는 회사도 있어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요번까지만 보내고 안 보낸다 하네요..!
통지서 안 온다고 배당 못 받는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초보시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나라 대부분 주식들은 년말에 주주명부폐쇄를 진행하고 누가 주주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그담년도 4월쯤 배당금을 줍니다.
그렇다면 배당금 받는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주주명부 폐쇄 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산상 매수 후 2일이 지나야 실제 주주가 되는 구조이기에
그 년도 주식 폐장일 -2 영업일 까지는 주식을 들고 계시면 그 담 년도 배당일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12월말에 주식1주를 매수하고, 다음년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다음년도에 배당금을 받을수있나요?
-> 이거에 대한 답변은 yes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여러 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우편물을 모두 합쳐서 보내주나요?
->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편으로 오는거는 증권사 설정 따라 다릅니다. 문자로 받을 수 도 있어요.메일이나
여러 배당주를 들고있으면 각 회사마다 배당 날 따라 다르게 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질문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질문1 주식 배당금은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마다 배당금을 주는 날짜가 다른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1기업마다 배당일은 전부 다르고 같은 기업도 매년 배당일이 다릅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그 때 배당일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질문 2. 제가 알기로는 주식 배당금은 전년도에 최소1주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12월말에 주식1주를 매수하고, 다음년도 1월초에 1주를 매도해도 다음년도에 배당금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2. 네 그렇게하셔도 받으실수는 있는데 배당 후 오는 배당락에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질문 3. 배당금을 받게되면 집으로 우편이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여러 배당주를 보유하고있다면 우편물을 모두 합쳐서 보내주나요?
답변 3. 배당금에 대한 것은 기업에서 주주에게 보내야될 의무가 있는것이죠. 기업에서 따로보내기때문에 따로갈꺼에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