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은 언제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주식 종목별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 있던데
연말까지만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 전에 사고 팔고 상관없이 12월 31일에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 수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는건지 궁금해요.
국내 상장사들 중 배당을 하는 회사는 보통 1년에 1번 배당을 하고 결산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결산일을 12월 31일로 하고 있어서 이날 기준으로 결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하는 회사라면 배당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소가 그 해의 마지막날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결제가 되야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결산일 기준으로 주식은 원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보기 때문에 견산일 이전, 이후에 아무리 많이 사고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분기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매분기 마지막 날에 결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지급되고 1년에 4번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매수를 하시면 D+2일에 주식 매매 대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권리도 매매 대금의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을 기준으로 12월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일 경우 2일 전인 12월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12월31일은 휴장을 합니다.
참고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권리기준일이라고 하며 권리기준일 다음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공투자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배당금을 타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보유가 조건입니다. 그전에 샀다 팔았다해도 12월 27일전에만 사시면될것 입니다.
타이밍으로 배당을 받으시려고한다면 쉽지않으실꺼에요. 배당락이라는게 잇어서 늦게샀다가 또 한동안 산원금에서 빠질수도있기때문에 신중한선택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 하루만 보유하고 팔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노는날입니다.
12월 31일이 노는 날이니깐,12월 30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그날 계좌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일후에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에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죠.
어렵게 말해 3일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게 주식시장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사야할까요?
12월 26일날 주식을 사면 됩니다. 26일날 주식을 사면 28일날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인 31일에도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으니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배당일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월배당인지 분기배당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배당방식에 따라 해당일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하단 링크에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