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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12.27

계약 만료 전, 사무실 양도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전 사무실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합니다. (개인간 계약 아님, 세입자는 본인이 알아보되 계약은 부동산 통해 진행 예정)

이럴 경우,


1. 월세사무실을 양도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2. 명의자 변경이 필요한지?


3. 부동산 대서 맡길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라면 대략적인 대서 비용 책정 기준이 있나요?


4. 계약금은 기존 월세입자가 받는게 맞는건가요?


5. 양도시 계약서 파기라든지 저희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ㅠㅠ


6. 세입자가 구해지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 기존 세입자(본인) 다 같이 모여 계약서를 파기하고 작성해야하나요?


7.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체결시, 저희는 더이상 신경쓸 부분이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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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월세사무실을 양도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명의자 변경이 필요한지?

    ==> 가급적 명의변경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부동산 대서 맡길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라면 대략적인 대서 비용 책정 기준이 있나요?

    ==> 별도 책정된 금액이 없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 계약금은 기존 월세입자가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전대차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령합니다.

    5. 양도시 계약서 파기라든지 저희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ㅠㅠ

    ==> 신분증, 세금 체납여부 및 권리제한 사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세입자가 구해지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 기존 세입자(본인) 다 같이 모여 계약서를 파기하고 작성해야하나요?

    ==> 기존 계약서는 신규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이를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계약이 중도해지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차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이때 질문자님은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은 전차인이 됩니다.

    3. 계약당사자를 소개한 부분은 아니므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4.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되고, 중도합의해지라면 임대인이 받으면 됩니다.

    5. 우선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 전대차라면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게 먼저입니다. 어떠한 벙법이든 임대인 동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인과 계약체결하는 것이고, 전대차라면 본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7.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을 주선한 것이라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