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따로 안하셨다는 전제하에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증서에 수익자가 자녀 2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는 증빙서류가 될 수 있어보이고, 그 돈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세무서에서 물어본다면 그때 그 보험증서를 제시하면서 수익자가 큰애이고 그걸 잠시 맡아 놓은 것을 준 것이다. 라고 소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셔서 그 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큰애에게 그대로 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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