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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구리19
그윽한개구리1922.10.30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였는데 수익자가 자녀 앞으로 된 붑분을 제가 대리수령하여 관리하였습니다.이제 애들이 장성하여 독립할때 돌려주려는데 이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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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남편분께서 납입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상속세는 안나올 수 있지만 먼 미래에 자산 처리 돈을 자녀에게 주신다면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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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세 과세대상인데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이미 남편분이 돌아가신지는 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수령하여 관리한부분을 돌려준다고 세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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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면 상속개시당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가 있다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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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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