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속 임직원의 숫자가 직전 과세
기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상법상 임원은 제외되며, 실제
임원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시간 미만)도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23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