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임원을 말하나요, 실질 이사회참석하는 임원을 말하나요?
각종 세액공제시 임원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라는 직급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직급만 이사고 직원하고 처우가 같으면 포함하는게 맞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적인 의미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함만 임원일뿐 사실상 경영에 대한 의사권이 없고,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등기임원이나 명칭이 임원이 아닌 경우라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합니다.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이정실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등기나 출자 여부 및 직책 등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
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또한 ‘법인의 임원이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73, 2004. 2. 6.),실제 등기부 등본상 등기 여부 뿐만 아니라 회사 직책현황, 업무분장 및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인원현황, 급여내역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임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법에서는 상업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자만을 사내이사(=임원)으로 취급하는 데,
법인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장, 명예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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