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적인 의미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함만 임원일뿐 사실상 경영에 대한 의사권이 없고,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