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임관계 등기임원 급여지급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임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임원이 아닌 위임관계의 임원이라면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기존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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