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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에 실손과정액 선택?

단체보험에 실손과 정액 중 선택 실손으로 했네요~개인실비가 있어서 수술하게되면 실손으로 두개 다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일반적으로 두개가 가입이 안되는데 단체실비로 인해 중복가입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보험으로 2개 이상의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양쪽으로 청구가 필요합니다.

      한 쪽으로만 청구 해도 비례보상 원칙으로 먼저 청구한 회사에서 대리청구가 가능 합니다.

      실손과 정액 선택은

      단체실손보험으로 할건지

      단체상해보험으로 할건지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가 있다면 중복가입으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한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청구는 가능한데 이게 '실제손해'에 대해 비례보상하는거라 50%씩 나올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같이 있으면 한쪽을 납입중지 시켜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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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의 비례해서 주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험금을 10만원을 청구하게 되면

      두 회사에서 각자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모든 청구금액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에서는 받을 수 없구요.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약 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두 회사의 실비에서 지출하신 의료비 한도내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