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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회사 단체보험에 실손과정액 선택?

단체보험에 실손과 정액 중 선택 실손으로 했네요~개인실비가 있어서 수술하게되면 실손으로 두개 다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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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7.0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일반적으로 두개가 가입이 안되는데 단체실비로 인해 중복가입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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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보험으로 2개 이상의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양쪽으로 청구가 필요합니다.

    한 쪽으로만 청구 해도 비례보상 원칙으로 먼저 청구한 회사에서 대리청구가 가능 합니다.

    실손과 정액 선택은

    단체실손보험으로 할건지

    단체상해보험으로 할건지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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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가 있다면 중복가입으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한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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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청구는 가능한데 이게 '실제손해'에 대해 비례보상하는거라 50%씩 나올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같이 있으면 한쪽을 납입중지 시켜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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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의 비례해서 주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험금을 10만원을 청구하게 되면

    두 회사에서 각자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모든 청구금액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에서는 받을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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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약 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두 회사의 실비에서 지출하신 의료비 한도내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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