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는 수출가능하나요
지금 코로나19사태로 힘든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12일 현재 공적마스크 즉 식약청 등록된 kf94 를 제외한
공산품 마스크는 수출이 가능 한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약외품 범위 지정"고시를 보면 제1호 나목에서 마스크를 다음과 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따라서 위 마스크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 수출이 금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정부는 2020. 2.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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