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