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도 여지없이 연말정산이 다가 오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때 보면 아는게 힘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범위확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공제율 80%로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한 상향
중소기업 취득자 세액 감면 한도 상향 (150->20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말때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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