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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12.10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도 여지없이 연말정산이 다가 오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때 보면 아는게 힘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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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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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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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범위확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공제율 80%로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한 상향

    중소기업 취득자 세액 감면 한도 상향 (15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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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말때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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