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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릭스250
지적인오릭스25021.09.30

주 52시간 때문에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나요?

학교 급식의 질 저하와 야간 자율학습 문제로 학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조리사분들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해서

저녁 급식은 비교적 조리시간이 적은 면요리등이 학생들에게 급식되어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은 시 교육청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하도록 공문으로 강제하며 매일 감독 선생님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합니다 참고로 특목고등학교 입니다

급식조리사분들의 주52시간 관련 급식질 저하는 누구 책임인가요 ?

또 야간 자율학습의 시교육청 공문 지시는 정당한가요?

또 주 52시간 준수는 특목고 선생님들은 적용 제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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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학교와 조리사 내지 학생과 학교 간에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2.질의의 공문 내용의 적절성이나 합리성과 별개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야간급식의 질저하의 문제는 학교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교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식조리사분들의 주52시간 관련 급식질 저하는 누구 책임인가요 ?

    ->해당 부분을 누구의 책임으로 특정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52시간제를 지적한다면 52시간제가 적용됐을 시 조리사분들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은 특목고의 책임이라 볼 수 있고, 다르게 본다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52시간제로 인하여 조리사분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의 시교육청 공문 지시는 정당한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공문 지시가 많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지시를 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에 공문을 지시하였다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준수는 특목고 선생님들은 적용 제외 인가요?

    ->적용 제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라 볼 수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