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저작권있는 영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려면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당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해서 편집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