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초등학생 ppt 발표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사용할건데 저작권에 위반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 자료 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 예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