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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23.05.07

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초등학생 ppt 발표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사용할건데 저작권에 위반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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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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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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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 자료 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 예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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