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강의 무단녹화 및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의 에티켓을 지켜주세요."라고 써져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복습이나 개인 소장 등의 이유로 녹화를 하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있을건데 단순히 녹화만 했다 해서 형사적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녹화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화를 해서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