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업종으로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외화를 입금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영세율상호주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해야한다면 부법 제21조~제24조와 부령 제33조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