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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영세율상호주의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업종으로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외화를 입금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영세율상호주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해야한다면 부법 제21조~제24조와 부령 제33조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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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 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선택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