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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85
푸른홍관조28522.02.26

법인세 환급을 위해 직원 퇴직일 조정 시 편법 아닌가요??

2월 24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3월 4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법인세 환급 조건 중 직원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퇴사는 3월 4일로 하되 퇴사확정은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나머지 3주치의 급여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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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고용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적용된 조세특례를 추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편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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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가 다소 높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다소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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