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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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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을 위해 직원 퇴직일 조정 시 편법 아닌가요??

2월 24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3월 4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법인세 환급 조건 중 직원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퇴사는 3월 4일로 하되 퇴사확정은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나머지 3주치의 급여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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