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작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납부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본래는 모든 승객에게 1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납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개정 이후 축국한 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더 많이 낸것이 된 것임으로 기납부된 금액에서 아래 변경된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만 12세 이상은 7,000원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2025년 8월부터 환급신청 가능)
때문에 기납부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에 차액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신청방법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사이트(http://tour-refund.kr/)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적은 환급금이지만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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