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산재 신청을해야할까요?
우선 사고는 7월14일이고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아직도 과실이 안나왔는데 100대0으로 나올거 같구요 과실가지고 아직도 진행이 안되서 그냥 대인은 합의 보려고 하는데 제가 7일 입원하고 퇴원뒤 한6일일하다가 이전에 일하다 다친거 까지 겹쳐서 도저히 일을 못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교통사고는 휴업손해가7일인데 반해 산재휴업은 훨씬 더 나올거 같구요 (경상자아님) 그럼 이때 산재 신청해서 휴업손해만 받고 보험사엔 휴업손해 빼고 달라하면 가능 할까요? 치료는 여태 자보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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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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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에는 그 부분을 빼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 도중에 또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