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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72
눈부신재칼7222.11.19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거래도 세금내야할까요

게임 아이템 싸게 사서 골드로 바꾼다음 골드파는형식으로 차익 먹었는데 세금내야하나요?

거래는 다 무통으로 했습니다 만약 세금내야한다면 어디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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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계속 반복적이 몇회에대한 기준은 없지만 상당건에 대해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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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다소 소액이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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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거래, 규모 등을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무통장거래로 입금받으셨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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