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간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이템 판매내역 및 매입내역을 잘 정리해두셔서 각각 수익과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