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공무원에게는 비과세, 회사원에게는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사원에게 통상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일반회사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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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무원과 일반회사원 구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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