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원에게 통상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일반회사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무원과 일반회사원 구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