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며, 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핸행 소득세법상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근ㄹ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공무원이 해당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