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4.30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하고 일반 회사원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며, 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핸행 소득세법상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근ㄹ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공무원이 해당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