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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말 첫 주택구입을 했습니다
세금감면신청을 아직 못했는데
기한이 매매후 60일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사후 감면은 가한이 없다고도 나와서 혼동이 오는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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