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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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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문 의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생애첫주택 소득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시행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년 6월 이후 매수자는 지금 못받더라도 시행됐늘 때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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