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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문 의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생애첫주택 소득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시행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년 6월 이후 매수자는 지금 못받더라도 시행됐늘 때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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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취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먼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상기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이 규정을 법무사 등에게 전달해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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