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연말정사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기간이 1.17인데 이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국세청-> 회사 제공)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신청할려고 하니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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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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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원래 하시던대로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