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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박각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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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받는데 기타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60프로가 필요경비로 빠지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세법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거래소 이벤트로 수수료로 850만원정도를 사용하고 1000만원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급받을수있는데


지금받는 비트코인에대해서 기타소득세로 되어 300만원 이상이되는경우 과세가 붙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러나 1000만원상당의 60프로를 필요경비로 제 하여 400만원상당 비트코인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가상화폐 지급받는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정되어지지 않고 1000만원 자체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60프로가 경비로 인정이 된다면 또한 그 400만원에 대해서는 22%만 과세대상이 아닌

제 소득구간에대한 예를들어 35%인경우 140만원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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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나, 업체 측에 원청징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산과세 될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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