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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129
철저한땅돼지12921.04.17

가상화폐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보면 비트코인으로 대박?나신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소득이 발생하게 된것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소득에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소소한 앱테크로 소득?이 생겼을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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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1월1일 ~ 12월 31일 기간동안의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수익과 손실은 통산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앱태크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경품이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각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합니다. 앱테크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그에 맞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까지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와 매입가격중 큰 것으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등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앱테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귀하처럼 앱테크하는 경우에도 사항마다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 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1년간 앱테크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아주 소소한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