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여운쭈꾸미33입니다.
미국은 2015년에 재정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미 재무부가 1.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3.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의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