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에서 회사의 비품 등을 구매할 때 ID 저의 개인 ID를 사용하고 지불방법은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ID에 적립되는 쇼핑몰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으로 처리되는지, 국세청에는 별도로 제가 쌓은 포인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도 네이버쇼핑을 자주 이용하며 쌓이는 포인트로 네이버 멤버쉽 자동 결제를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고있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멤버쉽 자동결제가 진행되는걸 체크하다가 제 개인 포인트와 회사 비품구매로 적립된 포인트가 섞인걸 확인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