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 개인 아이디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에서 회사의 비품 등을 구매할 때 ID 저의 개인 ID를 사용하고 지불방법은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ID에 적립되는 쇼핑몰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으로 처리되는지, 국세청에는 별도로 제가 쌓은 포인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도 네이버쇼핑을 자주 이용하며 쌓이는 포인트로 네이버 멤버쉽 자동 결제를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고있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멤버쉽 자동결제가 진행되는걸 체크하다가 제 개인 포인트와 회사 비품구매로 적립된 포인트가 섞인걸 확인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품 등 구매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당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포인트가 계정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회사 계정으로 귀속시킴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회사에 내부 방침이 없다면
횡령의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물품 구매로 쌓인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포인트를 근로자 개인용도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원칙인 것이므로 다음부터 법인 물품 구매로 쌓인 포인트는 적립, 관리해뒀다가 나중에 법인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우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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