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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4.01.23

회사법인카드로 사무용품 결제할때

쿠팡 이나 네이버에서 회사 비품이나

간식 등 필요한 물품이 있을때 인터넷 결제해서

자주 이용 하는데

아이디는 제아이디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할때 회사 법인카드선택하고 결제해왔는데요

제가 쓴걸로 잡히는거 아니고

회사카드로 쓰는거니까 제아이디로 결제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거죠?

혹시나 저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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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대고 해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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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물품 등이 법인에 배달될 경우 당초 주문서 및 이메일, 법인에

    도착된 송장 등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을 하는 것이 법인세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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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 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아이디가 본인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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