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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4.01.31

회사 비품 주문시 개인 아이디로 적립 받아도 되나요?

회사 비품을 주로 네이버에서 많이 주문하는데(법인카드 사용) 사업자로는 주문이 안 돼서 직원 개개인의 아이디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걸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세법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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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털사이트의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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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하므로, 적립된 포인트도 회사 물품 구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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