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을 주로 네이버에서 많이 주문하는데(법인카드 사용) 사업자로는 주문이 안 돼서 직원 개개인의 아이디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걸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세법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털사이트의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하므로, 적립된 포인트도 회사 물품 구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