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고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입니다.
원격판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근로소득때문에 과세율이 높은구간인데
원격판독수당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될 경우
1. 사업 소득의 액수와 관계없이 높은 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 등의 일정 금액 이하일때 비교적 낮은 세금이 적용되는지
2. 복식부기장부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3. 프리랜서 업무관련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능한지
차량관련 령비처리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