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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0.0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간편장부, 연간 사업소득금액 900만원)이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되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에, 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무의미할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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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관련 발생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보수월액보험료가 공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로서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뿐일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사업소득에서 따로 공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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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이외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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