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관련 발생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보수월액보험료가 공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로서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뿐일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사업소득에서 따로 공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