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세금차이는
세율 적용시 누진과세를 하기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가 13,750, 000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66,25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를 뺀 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때
편의상 각종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66,25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24%)부터 사업소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까지 24%적용되며,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사업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은 24%세율과 35% 세율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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