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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아리
삥아리23.12.10

이번에 혼인과 추가로 출산 증여가 1억 신설됬는데 이미태어난 1살 아이도 내년에 공제되나요?

이번에 혼인과 추가로 출산 증여가 1억 신설됬는데 이미태어난 1살 아이도 내년에 공제되나요? 그리고 아이한테 2천은 태어날때 증여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1억을 저 또는 아이 한테 증여가 되나오? 24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라고 하더라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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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출산한 자녀에게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태어난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조부모님이 본인들의 출산한 자녀(아이의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혼인 공제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4.1.1 이후에 증여받을 것 +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것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것

    즉, 출생여부와 무관하고 24.1.1 이후에 증여받았고 증여받을 당시 혼인신고 전 후 2년 이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은 혼인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출산으로 인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